정부가 노후화가 심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인력 중심의 안전진단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시설물 안전관리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마련됐다.
기본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전략과 17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집중 관리와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노후화된 경로당, 소규모 교량 등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까지 시설물 관리의 모든 과정을 집중관리 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지자체와 관리주체 등이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취약 시설물들을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별 시스템에 산재된 정보를 서로 연계해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안전등급 D 또는 E등급을 받은 소규모 노후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육안점검만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장비 등을 활용한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해 시설물 결함이 조기에 발견·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진단(안전성 검토)과 성능평가(안전성·내구성·사용성 검토) 두 과업을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성능평가(5년 주기) 다음 해에 정밀안전진단(6년 주기)을 실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성능평가와 같도록 조정해 동시 실시하고 과업 결과를 연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첨단기술을 토대로 시설물 관리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인력 중심의 안전진단을 AI·로봇·드론 활용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대가기준과 진단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 가칭 기반시설 유지관리 기술실증 센터를 설치하고, 시험부지·장비를 구축하는 등 기술검증 인프라 마련을 추진한다.
민간의 안전진단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에서 고난이도 안전진단 기술 축적이 가능하도록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인 시설물(교량·터널 등 148개)을 민간업체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하천교량·제방 등의 점검 매뉴얼에 있는 사전점검 항목 등을 정비하고, 시설물 별로 예방점검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화해 배포하는 등 관리주체의 예방점검·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있는 실시요령을 개별 시설물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고, 일반국민대상으로 시설물 관련 재난 체험 등 안전교육 실시를 추진해 대국민 의식도 제고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시설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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