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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상임위원에 헌법학자 한수웅 전 교수

대법원장, 이준일 위원 후임으로 지명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이준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한수웅(68·사진)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 4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대법원은 “한 전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회권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수행했다”며 “이러한 경험과 헌법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 전 교수는 1988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를 졸업하고 1992년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헌법학자다. 1995∼2004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냈으며, 2007~2020년 중앙대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일한 뒤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장, 2017∼2020년 인권위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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