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백화점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3억원 상당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 직거래 앱에 백화점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거짓 광고를 올린 뒤 구매희망자 12명으로부터 총 3억 364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소량의 상품권을 판매해 신뢰를 쌓은 뒤 이후 대량 거래에서 돈만 받고 상품권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상품권 판매업체 직원 행세를 하는 A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상품권을 싸게 사기 위해 1인당 200만 원에서 3억 원을 건넸다.
A씨는 경찰에 “인터넷 도박을 하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액면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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