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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묵인, 심사위원 임의 선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한 위원장의 주도로 방통위 관계자 및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계획적·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평가점수를 사후조작한 심사위원 2명도 함께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됐던 시민단체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TV조선이 재승인 점수를 획득하자 부하 직원들에게 불만을 표시해 점수 조작을 종용했고 이후 이어진 점수 조작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구속 기소된 양(59)모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한 위원장의 의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게 전달해 실질적인 점수 조작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에 한 위원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심사위원 2명은 이미 평가가 종료됐음에도 특정평가 항목의 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한 위원장이 ‘평가점수 누설 및 사후조작’이 없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공직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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