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이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경기 북부의 한 중학교에서 특수학급 1학년 학생 A 군이 교사 B씨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 군은 생활지도를 하던 B 씨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것도 모자라 쓰레기통을 던졌다. 급기야 발로 B 씨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B 씨는 A 군의 폭행으로 발가락 골절상 등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현재 B 씨는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도 함께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에게 교내 봉사 및 특별 교육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리는 7단계 조치(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사회봉사·학내봉사 등) 중 가장 수위가 낮은 1호에 해당한다.
해당 처분은 A 군이 지적 장애를 가졌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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