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결혼 전 만났던 여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피해자가 연애 당시 자신의 남편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 카드값을 받아내려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자신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여성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연애 당시 자신의 남편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카드값 명목으로 85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오빠(남편)랑 같이 소송 걸면 네 인생 막 내릴 수 있다”, “너희 부모님 찾아가서 받을게, 너 술집에라도 팔아 넘기든지 해야지”, “오빤 너 카드 쓸 때마다 힘들었다”, “네가 마신 술값 때문에 오빠는 하루 3~4시간 자고 출근했다”, “조용히 돈 입금하라”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급기야 B씨의 결혼식장까지 찾아갔다. 지난해 5월 B씨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결혼식장에서 B씨의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의 거듭된 협박에도 B씨가 응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법원은 형법상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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