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일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관련기사
A씨는 2016년∼2018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일했다. 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 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이다. 2016년 2월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이 지급됐다.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서는 기본급 91만원, 연장근로수당 106만원, 야간근로수당 11만원, 주휴수당 18만원으로 변경됐다.
A씨는 퇴직한 뒤 자신이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매월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며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A씨가 매달 받은 급여에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이 포함된 게 맞다고 봤다. 다만, 이 경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지만 원심이 이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받은 급여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