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회사 팀장을 대신해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자백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4)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0년 4월 15일 오전 7시 46분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20m가량을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같은 회사에 다니는 팀장 B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내가 운전을 했다”고 허위 자백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1심 선고 불출석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공소장 등 서류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경찰과 법원이 서류 송달을 위해 A 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거주지가 불분명해 전달하지 못했는데 이후 직장 주소로 문서송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나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운전을 한 팀장을 도피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이나 범인도피를 쉽게 생각하다가 본인 인생이 아웃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팀장을 대신해 징역형을 살 것이냐. 이런 범죄는 경찰에 숨길 수도 없다. 쉽게 생각하다가 큰일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