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허위로 직원 명단에 올리거나 직원이 휴직한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을 받은 기업 대표와 근로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개 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 등 110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 부처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청년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채용장려금 등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자격 없이 타낸 보조금은 16억 원이 넘었다.
검거된 정보기술(IT) 스타트업 대표 A 씨는 대학 동아리와 후배 등 32명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정부 보조금 4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여행사 대표 B 씨는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월 급여의 80%까지 지급되는 것을 악용해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직원 13명의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지원금 약 3억 5000만 원을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허위로 요양보호사를 근로자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거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의료 급여를 받은 요양 업체 대표 등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집중 단속을 벌인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현재까지 4억 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했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일부 업체에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2∼5배에 달하는 20억 3000만여 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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