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빈곤층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치매 전문 의사가 맞춤형 진료를 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와 2~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87만 원, 108만 원으로 각각 동결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23년 기준 1분위 87만~10분위 1014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만큼 돌려주는 제도다.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매년 상한액을 산출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으면서 올해 상한액은 크게 오른 상태다. 이에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자 건정심에서는 내년 소득 1~3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에 올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7%)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이어가기로 했다.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다면 3만 원이 인상됐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저소득층 약 4만 8000명이 총 293억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께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실시한다. 우선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고 2025년부터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환자가 신경과·정신과 등 의사를 스스로 선택해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 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도록 돕는다. 본인부담률은 20%지만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라 10%가 적용된다.
산정특례제는 진료비 부담이 크고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는 중증질환을 앓는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환자 부담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5세 노인인구의 10.3%가 치매를 앓고 있고 의료비 등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200여만 원에 달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새로 지정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83개를 내년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응고인자 결핍'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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