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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오픈AI·MS에 "저작권 침해" 소송… 불붙는 미디어-테크 갈등

NYT "AI 훈련에 기사 수백만 건 무단 활용"

오픈AI 등 개발사 "'공정이용' 포함" 주장해

미국 뉴욕 소재 일간 뉴욕타임스(NYT) 본사의 모습. EPA연합뉴스




미국의 대표적 권위지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 시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전통적 미디어 업계의 상징 격인 NYT가 AI업계 선두주자 오픈AI와 뉴스 사용료를 두고 송사를 벌인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며, AI 저작권을 둘러싼 커다란 전선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됐다.

NYT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오픈AI·MS 양사에 대해 “자사가 발행한 기사 수백 만 건이 챗봇 훈련에 무단 활용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MS는 ‘코파일럿’ 등 다양한 제품에 챗GPT를 탑재하고 있다. NYT는 소장에서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 오픈AI의 AI ‘GPT-4’ 모델에서 NYT 기사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출력한 사례들을 여럿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 작가 조지 R.R. 마틴 등 12명이 9월 오픈AI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지만, 주요 언론매체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NYT는 이번 소송에 대해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이를 토대로 텍스트·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술의 법적 한계를 시험하며, 언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NYT는 ‘챗GPT’ 챗봇이 이제는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자사와 경쟁하고 있다며 “저널리즘에 대한 자사의 막대한 투자에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MS에 대해서도 “자사 기사를 MS의 검색엔진 ‘빙’에 그대로 복사한 다음 오픈AI 기술이 이를 이용하도록 했다”며 “이런 식으로 기업가치를 1조 달러 가까이 띄웠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소송이 “뉴스·출판업의 미래에 광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성형AI에 대한 법적 싸움”이라고 평가했다. 언론사들은 오픈AI 등 생성형 AI 개발사들이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왔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은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AI 기술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픈AI는 7월 AP통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등 미국 내 일부 언론사들과 저작권 관련 계약을 맺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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