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위, 비상장주식 거래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지속키로

두나무 등 규제개선 요청 수용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나무, 서울거래 등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규제 특례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관련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오프라인 사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는 비상장주식을 모바일로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2020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2022년 4월 한 차례 연장됐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을 요구해 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두 회사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법령 개편 작업은 최대 1년 6개월이다.

이날 금융위는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망 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 성과관리도구, 업무협업도구 등을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