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몇몇 정당이 헌법 가치를 흔드는 경제·사회 공약이나 정책들을 쏟아내 선거판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공약한 ‘사회연대임금제’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연대임금제의 취지는 임금을 낮추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을 국가가 개입해 평준화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포퓰리즘이다.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하향 평준화’로 대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면 우리 경제는 살아남기 어렵다. 게다가 사회연대임금제는 스웨덴이 1956년에 도입했다가 중소기업들이 노동비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연쇄 도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1983년에 폐기된 제도다. 오죽하면 금속노조가 “대기업 노동자가 손실을 입어야 하느냐”고 비판했겠는가.
조 대표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건설”을 외치는 배경도 주목된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개헌안을 공개하면서 “경제 민주화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토지 소유·처분에)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헌안은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해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진보당의 강령에는 ‘한미 관계 해체’ ‘재벌 독점 경제 해체’ ‘교육·주거·의료 무상 제공’ 등 급진적이거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장들이 가득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200석가량을 획득할 경우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등 헌법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개헌을 통해 헌법 전문 등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에서 ‘자유’가 삭제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총선 본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점검하고 걸러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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