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면서 받는 수수료를 증권사 수입에 연동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구체적 기준이 없어 증권사 임의로 수수료를 지급해왔던 것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리테일풀은 개인 보유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해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의 총집합(pool)을 말한다.
현행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리테일풀에 대한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관에서는 리테일풀 대여수수료에 대한 계산식만 정하고 수수료율은 거래관행에 따라 회사가 임의 지급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다. 이에 증권사가 수취한 수수료율의 일정 부분 이상을 대여수수료로 지급하게끔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투자협회가 각 증권사에서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비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투자자는 리테일풀 약정 체결 전 증권사별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취득하는 대여수수료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차입수수료를 연동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 등에 반영하고 대외 공시해 투자자 사전 탐색권을 제고할 것”이라며 “증권사별 리테일풀 지급기준을 비교 공시함에 따라 증권사 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9월 중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하고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11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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