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산 사과 수입 위험 분석 절차가 총 8단계 중 4단계에 진입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산 사과 수입을 위한 예비 위험 평가가 7월께 종료됐다고 밝혔다. 예비 위험 평가는 수입 금지 식물의 수입 허용을 위한 총 8단계 검역 절차 중 3단계에 해당하는 절차로, 현재 우리 정부는 4단계 절차인 개별 병해충 위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독일 정부에 요청해둔 상태다.
수입 금지 식물인 사과는 1989년 호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일본, 독일, 미국 등 11개국이 검역 협상을 신청했다. 정부는 이중 2016년에 검역 협상을 신청한 독일과 사과 수입을 1순위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 현재 일본이 5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뉴질랜드는 3단계, 미국은 2단계에 놓여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독일 측에서 지금 휴가 기간이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검역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4, 5단계를 단기간 내 통과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산 사과의 경우 5단계 협의 과정에서 특정 병해충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2015년에 잠정 중단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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