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나은행, 주담대 조이기 나서…MCI·MCG 가입 중단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연간 취급한도 1억 원으로 제한





하나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주택 관련 대출 한도 제한에 나섰다.

28일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은행은 9월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을 제한하면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서울은 5500만 원, 경기도는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은 2500만 원이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연간 취급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