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주택 관련 대출 한도 제한에 나섰다.
28일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은행은 9월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을 제한하면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서울은 5500만 원, 경기도는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은 2500만 원이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연간 취급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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