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와 손을 잡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
11일 특수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에서는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조본에 검찰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돌입하며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9일 대검찰청은 특수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국수본과 공수처는 협의에 참석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계엄 수사에서 검찰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 특수단과 공수처는 이번 공조본 구성으로 약점을 강화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세 기관 중 유일하게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손을 잡으면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서 더이상 검찰에 영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군사 경찰이 있는 국조본까지 합류하면서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도 자유로워졌다.
세 기관 중 가장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던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로 경찰의 손을 잡으면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가 가능하고 영장청구권이 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또한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현재까지 수사 성과가 미약해 수사력에 대한 의심도 받고 있어왔다.
반면 가장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던 검찰은 순식간에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내란죄 수사 경험도 있지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려 해도 주요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공조본에서 빠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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