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자신의 직무를 정지 시킨 문화체육관광부의 통보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과 일부 관계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같은 문체부의 통보에 이 회장은 즉각 반발하며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3선 연임 도전 승인을 받고 다음달 14일 열리는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규정 위반 논란이 일었고 직무정지 신청까지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3선 연임 도전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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