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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무효표 8표 보니..투표 용지에 '가부' 적거나 '●' 찍었다 [尹대통령 탄핵가결]

기권 3표·무효 8표 집계

'가부' 합쳐 쓰거나 '가' 옆에 큰 점 찍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감표 위원들이 투표함을 열고 있다. 뉴스1




14일 두 번째 시도 만에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무효표들을 살펴보면 기표소에 들어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고심했을 의원들의 마음이 유추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탄핵안은 찬성할 경우 ‘가’ 또는 ‘可’, 반대할 경우 ‘부’ 또는 ‘否’만 투표용지에 표기해야 한다. 다른 글씨를 적거나 작은 점만 찍어도 무효표 처리된다. 이날 무효표 8표 중에는 △투표용지에 한글로 '기권'을 적은 경우 △'가'와 '부'를 합쳐 '가부'라고 쓴 경우 △한글로 '가'를 쓴 뒤 그 옆에 큰 점을 그려 넣은 경우 △식별할 수 없는 한자를 쓴 경우 등이 있었다. 기권 3표는 모두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채 제출된 표들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이 '가(可·찬성)'를 적어 투표함에 넣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당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앞서 1차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거나 이후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7명(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이 그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는 전제로 추가 찬성표는 5명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부결' 당론이 유지된 상태에서도 당론과 달리 자기 뜻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탈표는 찬성 투표한 12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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