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검찰·특검 수사와 맞닥뜨리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내란죄 수괴 혐의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관저는 형사소송법상 군사 기밀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일 경찰의 압수 수색을 위한 대통령실 청사 진입도 이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그럼에도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판도 앞두게 됐다. 관련 법에 따라 선고 기한은 180일이지만 국가 원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2~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일반 특검, 상설 특검과 함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에도 나서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 특검법 요구안은 10일, 일반 특검법은 12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야권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비상계엄 관련 일반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대통령 직무 정지 전까지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직접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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