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에서도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고 산지일시사용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마련,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은 임업현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진입장벽 완화 분야에서는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의 신규 진입을 돕기 해 전용 강의실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목모보드의 단열성능 품질기준을 열저항값에서 열전도율로 변경해 검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시험 수수료를 절감해 산림사업 생산력을 향상시킨다.
임업경영 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보전산지내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업용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 시설 설치 대상 가축의 종류를 52종에서 7종으로 축소한다.
지역발전 지원 분야는 숲을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2025년 산림분야 핵심 신규 과제이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산지전용 기준(평균 경사도 등)을 최대 20%까지 완화했고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원상복구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산림청은 임상섭 청장을 중심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업 현장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 규제 개선을 통해 같이 잘사는 산촌, 국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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