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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마약 뿌린 베트남인 일당…경찰 위장수사에 덜미

경찰, 베트남인 마약 유통책 등 41명 검찰 송치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피의자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현장.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수도권 유흥업소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의 위장 수사에 적발됐다. 대다수는 베트남인으로 당초 결혼·유학·취업 등으로 한국에 왔지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꼬드김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을 유통한 19명과 매수자 등 총 41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으며 이 중 15명은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41명 중 총책을 포함한 30명이 베트남인, 베트남인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도 4명이었다. 이들은 유흥업소 등에서 서로 알게 됐으며, 같은 국가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신뢰를 쌓은 후 비밀리에 점조직 형태로 유통망을 만들고 마약류를 거래했다. 총책은 베트남으로 도주해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한 상태다.



유통책 19명은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천 계양구 A 유흥주점과 서구 B 노래연습장 등에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곳 업주들은 전화 예약만 받거나 투약을 위한 비밀방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암암리에 마약을 팔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했다.

경찰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4월 손님으로 가장해 잠입해 수사관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업소 실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업주 진술과 통신·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거쳐 이번 피의자들을 순차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케타민 207g과 엑스터시 1246정, 합성 대마 20㎖, 현금 2459만 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명의의 예금, 영치금 등을 합한 총 644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인 마약사범은 2020년 97명 수준이었다가 꾸준히 증가, 지난해에는 617명이 검거돼 태국인(537명)과 중국인(464명)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취업이나 결혼 등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만 본래 복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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