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 앞둔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이 선고 시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강제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헌재는 이날 열린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상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요지다. 헌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측이 제기한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 확인 및 즉시 임명 청구는 각하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 평의 진행 중 재판관이 취임하면 헌재는 원칙상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이를 회피할 경우 기존 8인 재판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시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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