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시민들의 권리는 경찰에 의해 판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양 위원장은 “오늘 조사에서 민주노총 투쟁은 왜 정당했는지, 시민들의 투쟁이 왜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5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한남동 집회와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6차 시민대행진과 관련해 양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 양 위원장은 양 집회에 대해 각각 용산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의 조사를 받는다. 안지중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도 전날 집시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위원장은 “왜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집회공간을 제한하느냐”고 반문하며 경찰의 수사를 규탄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도 “집회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불법을 저지른 것은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가로막은 경찰”이라면서 “경찰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집회를 적극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남동 집회에 ‘키세스 시위대’로 참여한 권수아 씨는 “(한남동 투쟁은) 민주노총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불발을 규탄하고자 열린 집회”였다며 “시민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