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헌재 “馬재판관 임명 의무”…韓총리 탄핵 여부도 속히 결론내야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3인의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의무가 생겼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의 즉시 임명 결정을 구하는 국회의 청구는 각하했다.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시기나 방법은 강제하지 않은 것이다.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 시점과 심리 참여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새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최 대행은 법률적·정무적 검토 등을 거쳐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절차적 흠결 없이 공정하게 진행해 국론 분열 증폭을 막아야 한다.

그러잖아도 헌재는 시급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제쳐두고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을 서둘러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거대 야당은 ‘내란 공모’ 등을 사유로 탄핵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국회 측은 슬그머니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로 계엄·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까지 등장해 혼란이 증폭됐다. 한 총리가 그동안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의견서를 네 차례나 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 54일 만인 이달 19일 첫 변론을 열어 당일 종결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안보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 대행이 아직 트럼프와 통화하지도 못한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중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 사건은 쟁점이 간단하고 명확하므로 헌재는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