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는 내용의 층간소음 경고문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붙인 5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이달 11일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11월 아파트 같은 라인 전 세대의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위협적인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고문에는 '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지 너무나 알 것 같은 밤이다', '이웃을 의심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2023년 6∼12월 두 차례에 걸쳐 위층 집 현관문에 '소음분쟁으로 인한 소음과 폭력이 남의 일 같지 않다', '피차 종일 집에 있는데 머리통 깨지기 전에 서로 조심 좀 하자'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 씨가 2021년 11월 붙인 경고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전부터 우리 사회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 간의 살인 등 강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며 "'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 강력 사건 가해자에게 공감하고 동조하는 의미인 점, 원하는 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칼부림에 준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과 그로 인한 강력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맥락, 게시된 장소,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상대방의 특정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를 단순 경고의 의미로 치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해 같은 라인 중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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