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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마약 확산 방지 총력…임시마약류 지정 심사 2주로 단축

경찰청 유튜브 캡처




정부가 신종 마약 단속을 위해 현재 40일인 임시마약류 심사 기간을 2주일 내외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신종 마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식약처는 신종 마약을 1·2등급으로 구분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모두 임시마약류(2종)로 분류해 마약류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2주일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신종 마약은 공항·항만 반입이나 국내 유통 정황이 발견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단속할 수 없는 만큼 법이 개정되면 관세청과 검경의 단속, 처벌도 빨라질 수 있다.

현재 식약처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에 게시된 신종 마약은 110건이지만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규정한 새로운 형태의 향정신성 물질(NPS)은 1100종 이상 보고돼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해 압수품에서 검출한 마약류 중에서도 신종의 비중이 34.9%로, 5년 전 보다 3.6배 급증했다.

현재 3년인 임시마약류 지정 효력 기한을 폐지해 무기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1년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시행 이래 임시마약류로 모든 약물이 3년 효력 기한 경과 후 정식 마약류로 상향될 정도로 유해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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