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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상공인 전용 백화점인데…소비쿠폰 못쓰게 한 행안부

행복한백화점 소비쿠폰 사용처 제외

정부가 中企 지원 위해 설립해놓고

형식상 백화점…대기업과 동일 규제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비난 자초

행안부 "문제 인지 못해…살펴볼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건립한 유일한 백화점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사진제공=한유원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행복한백화점’이 정부에 의해 민생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국내 유일의 오프라인 대형 점포가 이름이 ‘백화점’이라는 이유 만으로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배제된 것이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정책 사각지대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물론,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 가능 사업장에서 제외 됐다. 소비지원금이 대기업 유통망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행복한백화점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백화점’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유통망과 동일하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행복한백화점은 1999년 서울 양천구 목동에 문을 열었다. 백화점 설립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 설립 목적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운영하고 있다. 입점 기업은 대부분 매출 수 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성돼 있고 대기업은 단 한 곳도 입점해 있지 않다. 특히 내수 경기 침체와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입점 기업들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한유원에 따르면 행복한백화점 매출은 2019년 454억 원에서 2020년 339억 원으로 급감했다. 2021년 351억 원, 2022년 385억 원, 2023년 396억 원으로 소폭 회복했다가 지난 해 378억 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이처럼 정책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행복한백화점은 행안부가 정한 소비쿠폰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돼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됐다.

행복한백화점에 입점한 화장품 판매 업체 대표 A씨는 “고가 제품이다보니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자주 들어온다”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드릴 때마다 소비자도 아쉬워한다”고 토로했다.

안경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불경기로 작년 대비 매출이 30% 이상 줄어들어 소비 쿠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며 “1회 구매 후 몇 년간 소비가 없는 안경 제품 특성상 외부에서 소비자들이 쿠폰을 사용해 구매하면 우리 매장은 매출이 더 떨어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백화점이라는 유통 업태 기준에 따라 사용처를 정하다 보니 해당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행복한백화점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매장이라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안내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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