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하라'
이전
다음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등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