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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하라"

주민들 '무효확인' 소송서 승소

원안위 "항소"...법정공방 불가피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등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원안위는 항소할 방침이어서 지루한 법률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1983년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30년 수명 만료를 앞둔 지난 2012년 11월 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간 추가로 운전할 수 있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원안위에 냈다. 원안위는 2015년 2월 “월성 1호기의 30년 설계수명은 끝났지만 안전성 평가 결과 오는 2022년까지 더 가동해도 된다”고 결정했고 그해 6월부터 재가동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안위의 결정이 적법한 심의·의결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또 원안위원 2명이 최근 3년 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법원은 “이 같은 위법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 측은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재가동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원고 측인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이르면 8일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월성 1호기 가동은 중단된다.

/세종=이태규·구경우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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