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 74억 경영비리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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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022>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박은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4.28 yatoya@yna.co.kr/2017-04-28 10:18:39/<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