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 추가부담 최대 38조…“기업 살아남지 못하면 근로자 생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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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기존의 노사 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노사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에 위치한 경총 회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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