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은 못 먹는 감? 국선변호사 선임 청구 85%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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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고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울 경우 청구인이 헌재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선임 신청 인용률이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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