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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못 먹는 감? 국선변호사 선임 청구 85% 기각

헌재법 상 헌법소원 청구인은 반드시 변호사 선임해야

기각 결정문에 구체적 기각 이유 설명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고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울 경우 청구인이 헌재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선임 신청 인용률이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헌법소원을 희망하나 경제적 이유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청구인 100명 중 85명이 선임을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신청이 거절당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헌법소원 과정에서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및 인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재의 선임 신청 인용률이 지난해 14.6%에 그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2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고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울 경우 청구인이 헌재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55.8%였던 선임 신청 인용률은 2008년 27.7%로 반 토막 났고 2014년 10.5%까지 급감 후 현재까지 비슷한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 올해도 7월 말까지 신청자의 16.7%만이 국선대리인을 구할 수 있었다. 나머지 83.3%는 사선 변호사를 쓰지 않으면 헌법소원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 5년간 헌법소원 청구인의 선임 신청이 기각된 사례의 97.55%는 헌재법 제70조 제3항에 규정된 ▲ 헌법소원이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 ▲ 이유가 없는 경우 ▲ 권리남용인 경우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청구인들이 받는 기각 결정문에는 구체적으로 기각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 판단 기준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선임 신청이 기각된 나머지 2.45%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다. 이는 월 평균 수입 230만원 미만 여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국가유공자 및 장애 여부 등 헌재 규칙이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은 곧 국민의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누구라도 억울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헌재는 기각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결정문에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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