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적폐청산위 '4성장군 징계 못하는 법규 개정' 권고
이전
다음
작년 8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모습./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