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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적폐청산위 "4성장군 징계 못하는 법규 개정" 권고

작년 8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모습./연합뉴스




군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서열이 높은 일부 4성 장군의 경우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현행 법규를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24일 국방부는 이날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 11일 제8차 회의를 통해 해당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위는 국방부에 4성 장군 징계가 가능하도록 군 인사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교가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위는 그의 선임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서열이 높은 일부 4성 장군은 선임장교가 부족해 징계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 현행 법규의 한계는 박찬주 당시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작년 8월 군 당국이 그에 대한 징계위를 구성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소위 공관병 갑질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적폐청산위는 높은 서열의 4성 장군에 대한 징계위 구성이 어려울 시 국방부 장관이 4성 장군을 위원으로 지정해 위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적폐청산위는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서 드러난 현역병 사적 운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도 권고했다. 적폐청산위는 사적 운용 대상이 되기 쉬운 복지회관 관리병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기존 관리병은 보직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장병 사적 운용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교육 강화, 사적 운용 처벌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도 제시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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