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다고 1심 감형받은 강도 미수범, 항소심서 실형
이전
다음
A씨는 17살 때인 2012년 1월 9일 오후 11시 50분경 경북에 있는 한 마트에 들어가 신문지로 감싼 흉기를 혼자 있던 마트 주인에게 들어대며 가진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