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한 중국인들 육지로 실어나른 중국동포 징역 1년
이전
다음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한 중국인들을 화물선을 통해 육지로 이탈시킨 중국동포(조선족) 출신 제주항 하역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