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한 중국인들을 화물선을 통해 육지로 이탈시킨 중국동포(조선족) 출신 제주항 하역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남모(48)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2016년 8월 산업분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제주항 하역물류업체에서 일해온 남씨는 중국인 A씨와 공모해 중국 모바일 메신저 QQ에 불법취업 알선 광고를 냈다.
그 후 지난해 6월2일 남씨는 광고를 보고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한 B씨를 제주항으로 데려가 화물선을 통해 목포로 무단이탈시켰다. 같은달 24일 중국인 C씨 등 3명을 제주항에서 트럭에 태워 목포행 배에 몰래 승선시키려던 남씨는 이들과 함께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특별법은 외국인 관광객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자 없이 들어온 관광객의 도외 이탈은 엄격히 금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출입국 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항에 불법 취업해 그 업무를 이용해 다른 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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