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보료 폭탄 사라진다…액수 많으면 5회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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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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