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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보료 폭탄 사라진다…액수 많으면 5회 분할납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회이내 범위로 분할납부 횟수 변경도 가능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서울경제DB




내달부터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한번이 아닌 5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 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로 고지된다. 그간 별도로 신청 하면 10회까지 분할이 가능했으나 신청절차를 밟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돼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고용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수가 줄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된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되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이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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