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결정만으로 학교 비판 대자보 떼면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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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한 중학교 학생이 붙인 대자보를 학교 교사들의 결정만으로 뗀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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