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학생이 붙인 대자보를 교사들의 결정만으로 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강원 지역 한 중학교의 A 학생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교 교장에게 학생 참여로 마련되는 학교생활규정에 교내 게시물 기준을 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학교 학생회장인 A 학생은 학교 측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면서 규정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학교가 이를 제거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에는 규정을 개정할 경우 학생·학부모·교사·교감이 참여하는 실무추진팀을 구성하라고 명시돼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학교 측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학생이 교사들을 수차례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조사에서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불신 등 비교육적 영향이 우려돼 대자보를 교원회의를 통해 떼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 측이 학생이 참여하는 절차 없이 학생이 붙인 게시물을 제거한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내 게시물의 게시 원칙은 목적과 이유, 게시 절차 등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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