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체육시설이 무슨 뇌물이냐' vs 檢 “형량 더 늘려야”
이전
다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고 있다./송은석기자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