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국정농단’ 첫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반면 검찰은 신 회장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1심 징역 2년6개월보다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에 요구한 것은 올림픽을 위해 펜싱·배드민턴 훈련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고 운영자금은 국가가 대겠다고 했다”며 “이 시설을 뇌물이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단은 기업이 출연하고 청와대에서 관리한 것을 누구나 안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에도 신 회장은 면세점의 ‘면’자도 꺼낸 적이 없는 걸로 돼 있고, 롯데는 체육시설만 지어주고 오히려 면세점으로 불이익만 당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롯데그룹의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봤다.
신 회장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신동빈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 과정에서 명시적 청탁도 있었다”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당초 검찰은 1심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을 먼저 심리한 뒤 다루기로 했다. 신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은 애초 최씨와 같은 형사4부에 배당됐지만 신 회장 측 요청으로 지난 11일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됐다. 신 회장과 롯데 총수 일가는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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