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에 무죄…'종교적 신념도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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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광화문 광장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됐다 출소한 20여명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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