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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에 무죄…"종교적 신념도 정당한 사유"

수원지법 평택지원 “대체복무제 조속히 마련해야”

지난해 5월 광화문 광장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됐다 출소한 20여명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 /서울경제DB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정당한지가 3번째 위헌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같은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4명에게 최근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그는 지난해 11월 평택시 자택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인 이유로 정해진 날짜에 입대하지 않았다.

검찰은 A 씨를 기소했지만 이 판사는 A 씨를 비롯해 B(24) 씨 등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게 지난 14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며 “다만, 반드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우리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고 적었다. 그 사례로 이 판사는 일제 당시 민족문화수호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구성원의 외교활동과 함께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계엄군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택시운전사가 민주공화국을 수호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택시운전사를 들었다.



이어 “국가는 대체복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뿐더러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입영 불응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법치의 혜택에서 배제하고 그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결과를 초래, 헌법 제1조 1항의 민주공화국 원리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고인들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병역법에 대해 2004년과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15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3번째 위헌심판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후보자 신분일 당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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