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로 허리 부상…재발했다면 보훈판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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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에 부상으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제대 후 재발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등급 판정을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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