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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로 허리 부상…재발했다면 보훈판정 해야"

국가보훈처의 '등급기준 미달'처분 취소

군 복무 중에 부상으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제대 후 재발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등급 판정을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연합뉴스




군 복무 중에 부상으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제대 후 재발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등급 판정을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A씨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등급기준 미달’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며 처분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군대에서 훈련 중 허리를 다쳐 같은 해에 두 차례 수술을 받고, 8월 만기제대했다. A씨는 이후에도 허리 통증을 겪다가 2017년 보훈병원에서 수술 부위 디스크 파열 소견이 관찰돼 신체검사결과 ‘7급 판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국가보훈처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A씨에 대해 “재수술로 호전 가능성이 있다”며 등급기준 미달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허리부상은 군 복무 중 발생하였으며 보훈병원으로부터 ‘7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국가보훈처가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올해 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는 허리디스크로 이미 두 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부상이 재발,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하고 있다”며 “단지 재수술로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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