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국민연금 분할시 '실질적 혼인기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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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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